자하철 광고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

일산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박사방’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지하철 홍보를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항의를 받은 부산교통공사는 결국 해당 선전을 철거했었다.
21일 인천교통공사의 말을 빌리면 지난 10월 중순께부터 세종 서초구 교대역에는 박사방 관련 문구가 담긴 A변호사의 광고가 게시됐다.
A변호사는 광고에 ‘아청물소지죄(박사방 구속기각)’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해당사건 혈액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하도록 법원 확정을 이끌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선전에는 ‘카메라등사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준강간죄, 강간치상’ 등의 문구도 담겼다.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한 경력이 있어 해당 분야 변론에 전문성이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광고의 이런 표현들은 해당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법리적 해박함, 그에 따른 뛰어난 변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의 경제적 뜻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등도 이 선전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문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공정보 포털에 등록된 2018년 기준 지하철역 수송 순위에 따르면 교대역 2호선은 282개 역 중 33위에 오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일평균 수송인원이 1865만4187명에 이를 정도이다.
온/오프라인상에는 "박사방 가해자 구속기각 변호를 자랑스러운 듯이 내걸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나가면 바로 고양중앙지법이 있는 교대역에 박사방 구속 기각시킨 변호사의 성범죄자 타깃 광고는 심의 안 걸리고 걸 수 있나" 등의 현상이 나왔다.
현실 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민원이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전날 오후 이 선전을 철거한 것으로 지하철 광고방법 파악됐다.
울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선전을 철거하게 됐다"며 "상업홍보의 경우 내부광고심의회에서 판단하였다. 보다 더 디테일한 심의를 거쳐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교통공사는 직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 내부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업 선전을 심의한다. 심의위원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선전을 승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변호사는 "헌법이 변호인의 선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며 "무죄만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마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사유가 있는지는 박사방 역할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 죄의 중함을 따져서 판사가 발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선전에 나오는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판사도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박사방 모든 맴버들, 한편 조주빈 같은 사람까지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마음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허나 박사방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구속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서 "제가 허위 선전을 해온 것이 아니다"며 "번거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해당 홍보를 내렸다"고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자하철 광고 밝혔다.